퇴직한 근로자 및 재직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등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의 종류
1. 도산대지급금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 요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함
근로자 요건
도산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기준일
*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해당기준금액은 현재 시행되는 금액(2025년 3월 기준으로 작성)
퇴직당시 연령 | 30세 미만 | 30세 미만~40세 미만 | 40세 미만~50세 미만 | 50세 미만~60세 미만 | 60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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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급여등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만원 | 230만원 |
휴업수당 | 154만원 | 217만원 | 245만원 | 231만원 | 161만원 |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
310만원 |
※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개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을 기준
2. 간이대지급금
-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이 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사업주 요건
①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② (재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근로자 요건
①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 등) 또는 1년 이내 사업주에 대한 진정•고소 등 제기
② 재직근로자는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 퇴직자 및 재직자가 진정등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되어야 함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해당기준금액은 현재 시행되는 금액(2025년 3월 기준으로 작성)
항목 | 상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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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상한액 | 1000만원 |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 700만원 |
퇴직급여 | 7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