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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 직원으로 고용시 보험 가입가능할까?
노무법인서진
2021.03.19 14:43 | 조회 6110

동거친족의 산재,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근로자성 판단기준

같은 사업장 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자 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족 직원 근로자여부 원칙
사업장에 동거친족과 일반근로자가 같이 사업을 행하며 근무하는 경우 임금 및 고용 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즉, 민법상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 불인정 됩니다.
다만,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여 근로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근로자성 판단을 하게됩니다.
근로자라고 인정을 받을 경우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 혜택을 제공 가능합니다.


동거친족이란?
세대를 같이하는 민법상의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동거여부는 주민등록등본(초본) 과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판단을 합니다.

친족.jpg


동거친족 근로자성을 입증의 경우
동거친족이라 할지라도 근로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업무처리기준

   근로자 고용 및 취득신고 단계 <근로복지공단>
    1) 산재보험 고용정보자료를 활용하여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에 대한 동거친족 여부 확인
     - 동거친족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는 적용제외 통지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이외 동거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 인정

      - 사업주가 근로자성을 주장할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사용종속관계 등 근로자성 판단합니다.

      - 동거친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근로관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성 불인정됩니다.
        * 근로자성 판단 조사자료는 노동보험전산망과 고용보험전산망에 반드시 파일 첨부
        * 고용보험의 경우 자동입수 선취득 후 8일이후 동일세대취득자 목록에서 동거친족여부 확인 가능하나 산재보험 고용정보에서

           오류대상을 고용보험으로 자동입수되도록 고용보험시스템 개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친족.jpg

2. 동거친족 본인이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통해 근로자성 판단합니다.

   1차적으로 준비서류를 관할지사 근로복지공단에 판단요청한 후 2차 추가서류 요청시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즉, 공단은 동거친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고용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동거친족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적극적인 입증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산재·고용 보험에 가입한 후 각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바, 실제 동거친족의 산재·고용 보험 가입 및 혜택의 적용을 원하는 회사는 사전에 해당 관할지역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동거친족의 근로실태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후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 특별한 확인 없이 동거친족을 산재·고용 보험에 가입한 후 산재·고용 보험의 혜택 적용 요청 시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근로관계 확인 자료에 대한 입증 미흡이나 타인의 신고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산재·고용 보험 적용이 불가할 수 있음에 유의해 주세요!